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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해외주재원 보수 조정한다

금융 은행

[단독]IBK기업은행, 해외주재원 보수 조정한다

등록 2023.03.16 06:00

수정 2023.03.16 07:58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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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직원 보수·복지기준 개정 추진"물가수준 등 감안해 합리적 개선"상반기내 컨설팅후 반영여부 결정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국외직원 근무환경과 관련해 검토에 나섰다. 해외주재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 국외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 및 복지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국외직원 보수 및 복지기준 개정안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점포 근무 직원의 보수복지 기준을 국가별 물가 수준과 위험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출해있는 지역을 비롯해 진출 예정인 지역들의 직원 보수 및 복지기준 현황을 진단해보겠다는 것.

IBK기업은행의 올해 2월말 기준 해외 진출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미얀마(양곤), 미국(뉴욕), 일본(도쿄), 홍콩, 영국(런던),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뉴델리), 필리핀(마닐라), 캄보디아(프놈펜),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등 총 12개 지역이다. 여기에 폴란드, 프랑스, 싱가포르, UAE 등 진출도 예정돼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컨설팅으로 타 은행(기관) 주재원 보상체계와도 비교 분석하고 국외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복지기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컨설팅 완료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 주재원의 합리적 보수체계에 대한 김 행장의 행보는 진심이다. 김 행장이 해외 파견 직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에도 국외직원 보수 및 복지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했다가 잠정 중단했다. 해외 진출 예정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 등 컨설팅 범위가 변동되면서다. 지난 2019년 김도진 전 행장 시절에도 이같은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당시 컨설팅 결과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 내부 한 관계자는 "당행은 국책은행으로 보수 등 손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각 나라별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해외 주재원들의 생활이 빠듯해진 걸로 알고 있다. 때문에 (해외 주재원의) 처우개선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개선안을 반영하면 해외 직원들의 근무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국외점포 우수 인재 영입 활성화, 현지 전문가 육성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사항들은 총인건비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운용지침에 따라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 통제를 받고 경영평가를 받는다. IBK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긴 하지만 결국 공기업과 공공기관 운용지침을 준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예산절감은 물론 유휴청사,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자산매각을 통해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주무부처에서 경영 감독한다"면서도 "다만 기타공공기관들도 기재부의 공기업, 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금융위에서도 이를 검토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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