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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년간 금융권 임직원 차명계좌 적발 56건

금융 금융일반

5년간 금융권 임직원 차명계좌 적발 56건

등록 2025.10.16 13:55

수정 2025.10.16 14:17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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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거래 3750건·투자금 68억, 실질적 사법 조치 미흡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 적발건수가 5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한 거래건수는 4000여건, 최대 투자원금은 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에 달했다. 이를 통한 거래건은 3750건, 최대 투자원금은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 중 차명계좌 사용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금융투자업권으로 총 55건 (98.2%)이 적발됐다. 거래 종목수는 3557건(94.9%), 최대투자원금은 67억7000만원(99.4%)이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건으로 적발된 행위자 수가 총 22명에 달했다. 거래종목수는 1071건에 최대투자원금은 21억3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2023년/행위자 수 16명/거래 1711건/최대 투자원금 14억6300만원), 하나증권(2022,2025년/행위자 수 7명/거래 444건/최대 투자원금 17억8000만원)순이다.

은행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1건(1.8%)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3년 경남은행에서 은행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제제 조치 된 것이다. 거래 횟수는 193건(5.1%), 최대투자원금은 4100만원(0.6%) 이었다 .

차명계좌 적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 총 48건(거래 3154건/최대투자원금 51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직원 매매금지 위반 1건,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1건,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 순이다.

문제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차명계좌 사용 적발의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6년여간 법 위반으로 적발된 55건 중 고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다. 또한 과태료 역시 최고액이 25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 역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주의에 그쳤다.

강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계좌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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