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유에 이용자 정보 유출 우려금융당국, 특정금융거래법 미준수 점검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로 닥사 경고 조치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 거래소와 주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절차를 충족했는지 조사 중이다.
빗썸은 지난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고 빙엑스 거래소의 호주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 유동성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사실상 오더북 공유로,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간 이를 공유할 경우 빗썸과 스텔라 이용자의 주문이 합쳐져 거래 유동성이 확대된다. 이날 기준 빗썸 거래소 USDT 마켓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3685억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3139억원) ▲유에스디코인(1010억원) ▲솔라나(482억원)가 뒤를 이었다.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는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매칭엔진을 공유한다. 싱가포르 기반의 거래소인 빙엑스는 지난 7월 호주 가상자산 관리 당국인 'AUSTRAC'에 등록된 스텔라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브랜드 이름만 채택했다. 트래블룰 시스템인 베리파이VASP와 코드에서 스텔라 거래소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현행 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해당 거래소 모두 당국이 제시하는 수준의 고객확인제도(KYC)가 이뤄져야 할 뿐더러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후오비와 후오비 코리아 등이 오더북 공유를 한 사례가 있으나 특금법 발효 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빗썸 측은 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위반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파편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오더북 공유를 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방지 조치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빗썸 관계자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고객정보 유출이 되지 않게 금융당국과 소통하면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더북 공유로 금융당국의 주시 대상에 오른 빗썸은 레버리지 거래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날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는 자사 홈페이지에 빗썸 관련 경고 조치 사실을 게재했다. 경고 조치와 함께 위반 사실, 이행 권고, 이용자 안내 문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닥사가 회원사의 서비스와 관련해 경고장을 발송한 건 협의체 발족 후 처음이다. 과거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빗썸은 지난 6월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비트코인·USDT·이더리움 등 10여 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비율과 제3자와의 업무 협력 및 위탁을 지적하면서 즉시 개선이 이뤄졌다.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대여 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으나 닥사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내다본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이재원 대표를 재차 소환하는 등 조사가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 관계자는 "레버리지 관련 제3자 회사인 블록투리얼과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닥사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권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개선 항목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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