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 보상 지급 시작···"오지급 사고 자산 정합성 10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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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상 지급 시작···"오지급 사고 자산 정합성 100% 확보"

등록 2026.02.08 15:14

한종욱

  기자

피해구제전담반 통해 보상 내용 설명 예정빗썸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할 것"

빗썸라운지 강남점 후문. 사진=강준혁 기자빗썸라운지 강남점 후문. 사진=강준혁 기자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마치고 보상 지급을 시작한다.

빗썸은 지난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 지급은 지난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후속 조치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빗썸은 "자사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진 주도하에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사고 이후 주요 대응 및 조치 과정을 공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벤트 리워드 오지급 발생 이후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즉각 회수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사고 원인, 회수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진행 중인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며 소통하고 있다.

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 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2월 6일 19시 30분~19시 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또한 2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오지급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급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를 오지급한 것이다. 이는 시가로 무려 1970억원 수준이다. 빗썸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이를 인지했고, 이로부터 20분 뒤인 오후 7시 40분경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완료했다.

빗썸은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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