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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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통산업법 개정"···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린다

등록 2026.02.08 20:12

수정 2026.02.08 20:51

임재덕

  기자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정 경쟁 환경 조성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CJ대한통운 제공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CJ대한통운 제공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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