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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돌린 어제의 동지···효성家 조현문, 로펌과 40억 '소송전'

산업 재계

등 돌린 어제의 동지···효성家 조현문, 로펌과 40억 '소송전'

등록 2025.05.19 17:2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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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조현문 상대 약정금 지급 소송 "일부 업무 성공조건 성취에도 지급 거절 당해" "결국 상속세 회피?"···재계선 재단 설립 취지에 의구심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국내 대형 로펌과 40억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해당 로펌은 조 변호사가 공익법인 '단빛재단'을 설립할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던 곳인데, 성공보수를 둘러싼 이견에 등을 돌렸다는 전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중앙지법에 조 변호사를 상대로 43억원 규모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6일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분쟁의 발단은 일련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성공보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측이 제시한 액수를 조 변호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바른 측은 재판 중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는 성공조건을 성취시켰지만, 조 변호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바른은 지난 1월 조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 주식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조 변호사 측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과 진행 경과를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변호사 측은 바른이 거절당할 경우에 대비해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공격·방어 방법을 고려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바른의 입장은 다르다. 성공보수 조건을 보여주려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주고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하는데, 이를 원하지 않아 제안했던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외부에선 양측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진 데 다소 의외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조 변호사가 형제들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10년 전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온 게 바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빛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조 변호사는 바른의 도움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작년 7월 부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겠다고 깜짝 발표해 눈길을 끌었고,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단빛재단을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계 전반에선 재단을 설립한 '진의'가 과연 무엇이었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당초 조 변호사는 부친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앞세웠으나, 이제와 성공보수를 놓고 로펌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상속·증여세법에선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은 뒤 물려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 조 변호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면서다.

게다가 조 변호사가 설립한 단빛재단은 문을 연 뒤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소외 계층 지원 등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상속세 회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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