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찬성 183명철강업 '울상', 파업 손실 커질 수 있어"구체적인 내용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하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그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통상적으로 철강 기업은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인데,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은 제조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파업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파업 손실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에서는 파업 시 원청 기업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회사의 고용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이 속한 금속노조는 '강성 노조'로 불리며 오랜 기간 노사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현대제철은 2007년 첫 전면 파업부터 2022년 최장기파업, 2024년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수년간 끊임없는 대립과 협상을 반복했다.
포스코도 지난해 노사 갈등이 심화되자 파업 직전까지 상황이 몰린 바 있다. 현재 포스코는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노사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온 철강업인지라 이번 법 시행이 회사 운영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선이다.
더군다나 국내 철강 기업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과 탄소세, 전기요금 인상 등 복합적인 악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 여건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은 수많은 관계회사가 연결돼 있어 원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수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시 비용 증가뿐 아니라 책임 범위가 한층 넓어지면서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에 50% 관세를 내고 있고 여기에 철강 파생상품까지 추가 부과될 예정이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고민해야한다"며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법으로 노사가 합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 안정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아직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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