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영풍 대표이사, 국감 증인 출석11년간 100회 이상 환경법 위반 처벌잇단 중대재해..."제련소 즉각 폐쇄해야"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폐기물 야적 문제 등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1년간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현재까지 총 33건의 검찰 고발을 당했고 최근에는 형사처벌도 받은 바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이력만 해도 너무 많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어디 있으며 작은 식당이었으면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 고문이 (주)영풍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폐쇄 결정을 누가 하느냐"라며 "제련소 폐쇄를 결정해도 김 대표는 결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때 장 고문을 국감에 소환해 석포제련소 폐쇄 주문을 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 사고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를 미룬 것을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8월 작업 중인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장 고문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 한두 달을 앞두고 직원이 대신 사과하는 것이 맞냐"면서 "장 고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 야산에 잔재물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잔재물이 지난 5월 기준 50%인 31만톤(t) 남았다"며 "환경부에 올해 말까지 처리하기 약속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 시작 이래로 환경오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오염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것이 환경부에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주관으로 제련소 폐쇄나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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