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날 오전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헥터 비자레알 "통과 시 韓 사업 재평가 이뤄질 것"국내 철수설 대두···한국 사업 유지 시한 2027년 만료
앞서, 한국GM은 정부 측에 노란봉투법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통과로 노조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한국GM 측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를 표명해 왔다.
특히,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거듭 법안 통과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GM의 국내 시장 철수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당시 그는 한국은 이미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임을 강조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 등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직접적으로 철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아시아 핵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였다는 전언이다.
한국GM의 모기업 미국GM은 2013년 호주에 이어 2015년 인도네시아와 태국, 2017년 유럽과 인도에서 현지 공장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철수한 바 있다.
GM은 한국 철수도 검토했으나 2018년 한국 정부 및 정치권과 공적자금 8100억원(7억5000만달러) 투입을 합의해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GM은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 문을 닫으며 사업을 축소했고, 사업 유지 시한도 2027년까지로 약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 미국이 한국GM 생산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고개를 든 상황이다. 이어 회사가 지난 5월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직영 서비스 센터와 일부 생산시설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수설에 불을 지폈다.
모기업인 GM이 한국 현대차그룹과 차종 5종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국GM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부분파업을 이어가면서 철수 가능성에 대해 지속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