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코스피는 1400선까지 급락했으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대규모 매도에 나선 틈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서며 시장 하방을 지지했다. 이 시기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등 우량주 중심의 장기투자를 선호했고, 20~30대 젊은 투자자들의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다. 주식거래 활동계좌가 급증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동성도 크게 유입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매수세는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동학 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2025년 코스피 급등과 관련한 개인투자자 동향은 어떠한가?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무려 3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새 정부 출범과 정책 기대감,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 금리 인하 전망,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특히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65조원을 돌파하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 대기 중인 자금이 크게 늘었다. 이는 2021년 '동학 개미운동' 당시와 유사한 자금 흐름이다. 하지만, '제2의 동학 개미운동'이라 부르기엔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동학 개미운동'의 본질은 외국인 투자자 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방어하고, 대중적 투자 열풍이 사회 현상으로 확산된 데 있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3000선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이는 지난 2021년 '동학 개미운동'과는 다르다.
우선 투자 열기와 참여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동학 개미운동' 시점에는 개인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 예탁금 급증, 하루 평균 거래대금·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최근에는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비 예탁금 비율이 2.4%로, 지난 팬데믹 당시(3.4%)보다 낮아 대중적 투자 열기와 자금 유입의 폭발력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투자 성향 및 행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동학 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 등 우량주 중심의 저점 매수와 장기투자 기조가 뚜렷했다. 이는 시장 안정성과 기업의 자본조달, 투자자 수익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기 차익실현, 레버리지·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 '빚투'(신용거래) 비중 증가 등 단기·공격적 투자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손실 위험을 키운다.
더욱이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 '동학 개미운동' 당시에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급락에 대응해 정부가 단행한 대표적 시장 안정 조치였다. 최근에는 공매도가 전면 시행 중이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코스피 상승세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제2의 동학 개미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 지원은 무엇일까? 첫째,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제도화해야 한다.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서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견제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장기업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주 참여와 경영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권리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분할 후 재상장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물적분할 후 신설 법인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쪼개기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희석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자 친화적 세제개편이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유도해 장기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개혁이란 제도 개선은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될 때, 최근 질주하는 코스피 시장에 투자자금의 단기적 유입을 넘어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 열풍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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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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