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합병이 이뤄진 금고는 전국 총 32개였다.
이 중 자율합병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의하면 중앙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는 7일 이내 그 사실을 공고, 6개월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피합병된 32개 금고 중 10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데 그쳤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합병 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얘기다.
피합병총회 참여율도 평균 4.8%에 그쳤다. 직장금고 5곳을 제외하면 그나마도 2%대였다.
합병 결과 공고도 32곳 중 23곳만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했다.
비회원(비조합원) 고객은 합병 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을 때서야 이를 알 수 있어 더욱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 수신액의 36%가 비해원 거래에서 발생할 정도로 비중이 적지 않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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