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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475억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제기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475억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제기

등록 2025.09.21 11:40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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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남양주 475억원 부실대출검찰·피고인들 "법리 오인·양형 5~15년 부당" 주장감당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자본잠식, 흡수합병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가량 부실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과 징역 7년, 징역 5년을 피고인들에게 선고했다.

피고인 3명은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 서류를 제출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약 47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대출한도 등 문제로 사업자금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사친분이 있던 B 씨 등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 씨와 C 씨는 면밀히 대출 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서류 검토나 현장 조사 없이 A 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줬다. 특히 C 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 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7800만원을 챙기는 등 금전대부 행위까지 했다.

A 씨는 대출금을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후 A 씨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그의 대출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약 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보아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새마을금고엔 예금주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인출 사태를 빚었다.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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