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부산고법 고법판사)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축적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출범한 10기 양형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다룰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 군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권고의 효력을 가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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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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