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종합 대책 마련손실 감내 등 적정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성과보상체계,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 우선하도록 재설계
26일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배상진행 계좌는 16만9000건이며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했다. 평균 배상비율은 3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실제 판매 현장에서 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가 만연한 것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후 대다수 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며 현재 우리은행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같은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가 가능하다.
ELS 외에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자창구의 칸막이나 좌석 및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둬야 한다.
동일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원칙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나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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