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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 금융일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등록 2025.08.18 16:0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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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대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공포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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