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점검 T/F 구성해 모니터링금융사, 전산시스템·안내자료 등 준비작업 순조롭게 진행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 지속 모니터링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7월 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작년 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늘 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회사들은 9월 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13일 유재훈 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개최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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