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서종욱 전 사장 1~2년형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밀약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밀약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밀약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들러리 설계 및 가격 조작을 통해 밀약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밀약을 주도·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특히 밀약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2010년 2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밀약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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