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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비리’ 건설사 대표 징역구형

검찰 ‘4대강 비리’ 건설사 대표 징역구형

등록 2014.01.13 18:57

김지성

  기자

김중겸·서종욱 전 사장 1~2년형

‘4대강 밀약’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밀약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밀약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밀약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들러리 설계 및 가격 조작을 통해 밀약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밀약을 주도·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특히 밀약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2010년 2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밀약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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