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910곳 포함 대규모 선정···11월 12일 본통지 예정재무기준 미달·상장예정사 포함 독립성 문제 신속 해소 권고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4사)보다 4사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31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제10차 사전통지 대상은 상장사 910사(유가증권시장 257사, 코스닥시장 626사, 코넥스시장 27사)와 비상장사 320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547사는 올해 새로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이며, 683사는 이전 지정사유 등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지정 회사다.
신규 주기적 지정 179사 중 상장사 171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686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평균은 2조5천억원, 코스닥시장은 1863억원 수준이다. 신규 직권 지정은 368사로, 상장예정 202사(54.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21.2%), 관리종목 31사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통지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 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는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요청 시 최대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회사가 요청한 기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감사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을 경우 신속히 해소하거나,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회사와 감사인은 정해진 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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