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되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1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2단계, 오는 7월부터 3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수준에 대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1분기 경제 역성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하반기 가계대출 또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에는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올해 가계부채 세부 관리방향을 발표하며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는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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