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행···83만6687명 사면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최지성 前 삼성전자 부회장 및 미전실 임원들도 해당
거액의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27명) ▲경제인(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184명) 등이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가운데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 윤건영 의원, 홍문종·정찬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했으며,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복권됐다. 대상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다.
미전실은 2016년 당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며 각종 의혹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해체된 바 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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