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대면, 비대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타행으로 이동하는 대환대출은 허용한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축소한다. 이 경우 실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총량 한도 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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