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장협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를 통해 지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앞서 그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사에게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법률상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경제계는 남소위험 증가, 경영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 교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헌법 제119조)과도 상충된다"며 "개정안이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과 이사의 행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미 주주보호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의 의무에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사례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임과 달리 주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민법과 상법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 교수는 "개정안은 주주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이사의 책임회피 성향만을 가중시켜 기업경영 위축과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의뢰한 상장협 김춘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관념적인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맞는 이사의 행위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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