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 4,000억 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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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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