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밖에서 사온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식당 여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천모(3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식당 앞에서 주문한 음식값을 달라는 식당 주인 안모(53·여)씨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정모(28)씨 등 3명도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다.
천씨 일행은 식당에서 다른 곳에서 산 술을 마시려다 안씨가 제지하자 주문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당을 나가는 과정에서 주인과 다툼이 생겨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2명도 중국으로 떠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어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천씨 일행 8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중 1명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이 사건이 중국에 알려지자 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천씨 등을 '비문명 여행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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