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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2년4개월 만에 타결···15번째 FTA (종합)

한-베트남 FTA, 2년4개월 만에 타결···15번째 FTA (종합)

등록 2014.12.10 20:49

수정 2014.12.13 19:13

김은경

  기자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으로 94.7%이상 상품 개방
상품·서비스·투자 총 17개 챕터 협상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여건 마련

한국과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FTA는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으로 94.7%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FTA다.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총 17개 챕터로 구성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이미 시장을 개방한 상태다. 베트남 측은 이미 수입액 기준으로 86.2%를 개방하고 있어 1.2%는 무관세, 1.7%는 3년, 2.9%는 5년~10년, 나머지 0.1%는 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자유화율은 92.2% 수준이다.

우리 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91.7%를 개방하고 있어 1.3%는 발효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년~15년 내에 관세철폐해 94.7%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 밥솥, 에어컨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발효한 일-베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불리한 경쟁조건을 가졌던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 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이끌어 냈다.

반면 우리 측은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했다. 구아바,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과도한 수입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우리 기업의 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특히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했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등 기존보다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해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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