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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등록 2008.08.26 00:34

이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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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비번 투숙객에 알려준 숙박업주 30만원 벌금형

【서울=뉴스웨이 이윤지 기자】모텔 등 숙박업소가 투숙객들에게 음란 동영상(야동)을 틀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투숙객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종업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주인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난해 5월 방 두 곳에 컴퓨터 동영생 재생기를 설치해 놓은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에게 음란물 30여편을 틀어주는 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재생기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것은 불법 음란물을 관람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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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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