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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된 일제 오토바이 불법 수입·판매

폐기처분된 일제 오토바이 불법 수입·판매

등록 2006.10.17 19:12

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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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폐차장에서 저가로 불법수입,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 7명 검거

【서울=뉴스웨이】

일본 폐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저가에 불법수입하여 2,300여대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수입판매업자 임○○ 등 7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오토바이 수입판매업자 임○○(43. 부산 서구)와 강○○ 등 6명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일본내 오토바이 폐기장에서 사고나 정기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폐기처분된 중고 오토바이 600cc이상 혼다 68대, 250cc이상 야마하 65대 등 총 2,349대를 부품수입 명목으로 대당 2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수입하여 이같은 사건을 꾀한 것.

이들은 수입한 일본 중고 오토바이를 중고부품 혹은 수입된 오토바이에서 해체된 부품으로 수리한 후,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대당 60만원~800만원에 판매, 약 1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문제는 수입한 오토바이가 올해 생산된 제품도 있지만 최고 37년 된 폐품이거나 폐품에 가까운 중고로 산업쓰레기로 분류되는 제품이라는데 있다.

수입판매한 오토바이들은 운행기록 및 사고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폐차직전의 일제 오토바이 부품을 이용하여 다시 조립하는 등 임의적으로 개조하여 엔진의 성능과 차체, 배기시스템 등이 엔진의 출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나거나 심각한 고장을 야기해 주행중에 큰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급증, 사고 증가의 위험이 따른다.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700만원~800만원에 불과해, 재범율이 높은 이번 사건은 특히, 교통사고시 허가없이 임의로 교체한 부품으로 인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수입오토바이 중 일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50cc이상인 경우 필요)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되어 속칭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어, 범죄나 사고 발생시, 차량소유주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고 무보험으로 제 2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최근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폭주족들에 의해 단속중인 경찰관들이 사고를 당하고, 일부 시민들이 오토바이 사고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유통하는 자들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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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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