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처 분리 반대 호소문 전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 힘들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금감원 내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전원 가까운 인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를 반대한다"면서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호소문이 금감원과 금소처가 통합·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기조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 직원들은 신설되는 금소원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계약내용 준수 여부 등 금융회사의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검사한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금소원이 설립될 경우 현재 금소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소처 직원들은 감독·검사·조사 부서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업무 전문성을 분쟁조정, 민원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으나 금소원이 설립될 경우 이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 부분도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시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 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도 이달 초 금감원 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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