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은행 대표이사·준법감시인 총괄 의무 점검1차 점검 당시 개선 요구한 '6대 관리의무' 반영 여부 확인시중은행, 개선 요구사항 관련 매뉴얼 만들고 전산개발 착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에 대한 책무구조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4월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금감원은 내규·전산 등 인프라 측면의 공통 개선사항과 임원의 6대 관리의무별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며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이 강조한 임원의 6대 관리의무는 ▲기준의 적정 마련 점검 ▲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 점검 ▲임직원 준수여부 점검 ▲위반·미흡사항 시정·개선 ▲교육·훈련 지원 ▲대표이사 앞 보고체계 마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임원의 6대 관리 의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개선 지도했던 것들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추가 조치로 8월에는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의 총괄 의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2차 점검이 예고된 만큼 은행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각 사별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을 주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임원의 관리조치 매뉴얼' 작성을 현재 진행 중이며 각 임원 및 담당자가 '임원별 6대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전산개발에도 착수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8대 중요성 위반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임원이 6대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면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활동 설계 및 증적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금감원 주관 은행권 책무구조도 설명회에서 소개된 전산시스템, 위험도 평가체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일정을 수립한 상태다. 도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맞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1차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6대 관리의무별 임원 관리 조치 활동 및 점검 항목을 기술한 문서를 마련 중이다. 제재운영지침상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해 제시된 긍정·부정적 사례 등을 매뉴얼에 반영해 임원의 상당한 주의 의무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 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운용을 위해 시스템과 매뉴얼을 추가했으며,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다음 달 금감원이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의 총괄 의무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히며 은행장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포인트는 대표이사의 총괄 의무에 대해 체계가 잘 마련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필요시 은행장 면담을 하게 되겠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 외에 향후 금감원이 지도한 것들의 개선사항,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 필요하다면 은행장 간담회 형태로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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