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쩜삼 겨냥했던 세무사회, 토스인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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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겨냥했던 세무사회, 토스인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등록 2026.03.16 16:51

이지숙

  기자

"토스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고액 환급 사례 홍보 소비자 오인 우려"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부당광고 반복···제2의 삼쩜삼 사태 가능성"

[DB TOSS, 토스, 토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TOSS, 토스, 토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스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던 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엔 토스를 겨냥했다. 토스의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 광고는 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국세청)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4000원', '3명 중 1명 환급', '1000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되어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는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도 환급 가능 안내가 이뤄져 중복 신고 및 추가 수수료 부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신고 여부는 환급 가능 판단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환급 가능성만 강조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4년 5월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토스인컴, 자비스앤빌런즈, 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 3개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스인컴을 포함한 세무플랫폼 3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등을 이유로 개선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경정청구 1443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 국세청 사칭,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의 전형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 측은 세무사회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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