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금 15% 상한 폐지···소비자 혜택 확대 전망'페이백·마이너스폰'도 부활···소비자 호갱 전락 우려도후속 법령 여전히 미의결···방통위 "지속 모니터링할 것"
단통법의 폐지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는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간 불법으로 간주해 온 '페이백'(이면 계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현금을 환급)도 허용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폰'의 등장도 예상된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선택약정을 선택해도 추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이로써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마다 보조금 규모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법안 폐지로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는 매장별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이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성한 신조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뒷받침 법령이 부재하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한 차별 기준과 계약서 명시 조건,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 등을 규율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와 제도 공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단통법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보조금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지원금을 뿌려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해 왔는데, 이런 행위가 건전한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는 보조금을 획일해 유통점 간 경쟁이 없애고 소비자 혜택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꾸준히 논란을 빚었다.
이런 부작용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이날 폐지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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