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공지 의무·공시지원금 15% 상한 폐지경쟁 활성화 기대···지원금 지급 내용·조건은 밝혀야당국,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 누리집 통해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해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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