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시 상장에 차질···'고의성' 여부가 관건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의 회계감리 결과를 심의한다. 이미 지난주 1차 심의가 열렸으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부과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조치는 회계 위반 동기가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에 따라 갈린다.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한 건"이라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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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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