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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형건설사, 공정위 조사에 밀린 하도급대금 135억원 '전액 지급'

부동산 건설사

대형건설사, 공정위 조사에 밀린 하도급대금 135억원 '전액 지급'

등록 2025.07.20 11:31

수정 2025.07.20 16:06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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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 놓인 작업 안전모. 사진=권한일 기자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 놓인 작업 안전모. 사진=권한일 기자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여 만에 대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에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정산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많다"며 "공정위 인력 문제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갑을관계 전담국·경인사무소 신설 등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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