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단지 간 법적 공방···각계 견해 분분재건축 사업장 이격거리·햇빛 확보 쟁점
16일 <뉴스웨이> 취재 결과, 방배아트자이 일부 주민들은 A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동(同)에 거주하는 입주민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은 "인접해 시공 중인 아크로리츠카운티가 최고 27층 높이로 지어지는 데다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보장받아야 할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동 배치도 등을 살펴보면 방배아트자이는 시공 중인 아크로리츠카운티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배아트자이 102동과 103동 등 일부 동의 동남향 방향에 아크로리츠카운티 101동~104동이 시공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놓고 방배아트자이 주민과 방배삼익 조합 간 입장은 물론, 업계와 법조계의 견해 또한 분분하다. 일각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일부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선 사회·지역적 특성을 종합할 때 기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통상 일조권 침해는 수인 한도(용인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사 중지 가처분은 가장 해가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햇빛이 들지 않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햇빛을 쐴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짓날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달하고, 연속 일조시간이 30분에 못 미칠 경우, 상대 건물에 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방배아트자이 입주민 법률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공사 중지 가처분 요건에 합당한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다면 일조권 침해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격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거나 일조시간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인용될 확률이 높다"며 "법원의 인용 판결 이전에 일반 분양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건축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에는 시행·시공 측의 부담이 상당히 큰 만큼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시내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민간은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며 "그나마 고층으로 재정비가 가능한 노후 주택가에서 관할관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장 주변에, 건물 간 이격거리만 따져 공사 중지를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경우 기존 건물 밀집도가 매우 높고, 다른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공정상 설계 변경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향후 법원의 판단 등을 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가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발주처인 방배삼익 조합 차원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호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할인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해선 따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반적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인용, 기각, 조건부 인용 등으로 나뉜다. 인용 시에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 이뤄져야 하며, 기각 시에는 원고 측에서 추가 증거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만 한다. 결과는 수개월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본안으로 넘어가면 판결까지 시일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비롯해 향후 집값 하락분에 대한 추가 보상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남권 고가 단지의 경우, 명확한 피해가 확인되는 가구에 각각 수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책정되기도 했다.
방배아트자이(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와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재건축)는 2호선 방배역 역세권 입지이자 최적의 학군을 내세워 일대 재건축 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비슷한 시기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됐다.
방배아트자이(방배3구역)는 기존 단독주택 위주의 소규모 구역을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총 353가구, 5개 동(최고 15층) 규모로 준공해 2018년 10월 입주를 마쳤다.
아크로리츠카운티는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작년 말 분양 침체 속에서도 1순위 청약 접수(일반분양)에 무려 3만4279건이 접수돼 평균 483대 1, 최고 826대 1의 흥행 대박을 기록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단지는 오는 2027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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