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5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은 수령했으나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16일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문에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해당 서류 및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이를 검토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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