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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국토부,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등록 2017.02.23 15:32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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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 설립 후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플라이양양은 항공기의 경우 2018년까지 총 5대를 도입해 양양-중국, 인천-일본, 인천-동남아 등 17개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검토 결과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플라이양양이 항공기, 자본금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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