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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한다는 신분증 스캐너···현장에선 ‘규제 도구’ 반발

보안 강화한다는 신분증 스캐너···현장에선 ‘규제 도구’ 반발

등록 2016.12.06 10:2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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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이동통신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개인 정보 보호 및 대포폰 방지 등 보안 강화 이유유통점에선 반발 격화···“영업권 침해·규제 도구”이통업계 “현장 문제 있다면 협의 통해 해결할 것”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놓고 이동통신유통점의 반발이 격화 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놓고 이동통신유통점의 반발이 격화 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달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를 놓고 전국 이동통신유통점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통신 업계는 ‘개인 정보 보호 등 공익차원’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강조하는 반면 이동통신유통점은 ‘강압적 규제’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시행되고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은 골목상권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2의 단통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강하게 규탄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새로운 통제 수단”이라면서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현재 은행권 등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스캐너와 비슷한 것으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기존에 사용했던 스캐너와 달리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은 스캔이 가능하지만 여권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대체재는 스캔이 불가능하다.

지난 11월 정부가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전국 유통판매점에서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달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 KMDA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KMDA 측은 “KAIT는 신분증 스캐너라는 새로운 통제수단을 꺼내들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 으로 골목상권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가입 할 때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신분증 스캐너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KMDA 관계자는 “방통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면서 “거액이 들어간 사업에 스캐너 제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KAIT는 유통을 장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AIT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 3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이동전화 유통점 역시 IT 업계 성장의 한 축을 맡아 왔는데 ‘정보통신의 발전’은 이들을 위한 발전일 뿐 영세한 골목 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AIT는 이동통신3사가 각각 회장·부회장·이사로 있는 이익단체다.

KMDA는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고려중이다. 이후에도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스캐너 도입은 고객의 명의도용을 막고 고객 정보를 위한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면서 “유통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유통점 등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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