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대리점에서 유통점으로 확대 적용본인 확인 강화·명의 도용 대포폰 방지 목적여권·신분증 대체제 등 인식 안돼 한계로 지적
1일부터 전국 1만7000여개 휴대전화 유통망에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해까지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만 의무 사용하던 것을 판매점까지 확대시켰다.
이날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휴대전화 가입할 때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불법 명의도용을 막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 개통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다.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당초 지난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스캐너 인식률 저하 문제와 높은 가격 문제, 업계의 반발 등의 문제로 지적돼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 유통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 시행 이후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협회 측은 “신분증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분증 스캐너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분실자의 경우 여권이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대체재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회는 방통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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