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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도입, 제2의 단통법”

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도입, 제2의 단통법”

등록 2016.12.05 16:16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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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 성명서 발표“방통위·KAIT, 휴대폰 골목상권 규제 도 넘었다”KAIT 수익 사업, 제조업체 선정 등 의혹도 제기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증 위‧변조 방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개통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오히려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는 일선 유통망을 비도덕적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실망스럽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규탄하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제2의 단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은 신규 개통을 위해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기존에 사용했던 스캐너와 달리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은 스캔이 가능하지만 여권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대체재는 스캔이 불가능하다.

KMDA에 따르면 유통점은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으면 신규개통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3사가 공통적으로 유통점이 비정상 스캐너 사용할 경우 대리점에 전산차단 3일, 판매점에는 스캐너 권한회수 3일을 페널티로 적용한다.

김신구 KMDA 상근부회장은 “12월 1일 이후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은 개통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신분증 스캐너 강제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는데 미사용시 차감, 환수 등 차별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5조에 근거했을 때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 협회가 자율규제가 아닌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이다.

특히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를 위해 스캐너를 도입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스캐너 도입으로 대포폰 개통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스캐너와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라면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를 둘러싸고 방통위와 KAIT, 이동통신사가 서로 주체라고 지목한다는 점에서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배효주 KMDA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면서 “방통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골목상권을 상대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증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어수선한 정세를 틈타 사업을 벌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KAIT가 스캐너 도입 시점에 구매가 44만원으로 안내하다 문제가 되자 이틀 만에 구매가를 30만원으로 낮추었고 현 시점에 와서는 보증금 10만원이 전부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실질적인 정황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KAIT가 계약한 특정 제조사의 신분증 스캐너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결함이 발견 됐는데도 KAIT가 보임테크놀러지와 수의계약을 맺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KMDA는 방통위에 보임테크놀러지와 체결한 수의계약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배효주 부회장은 “단통법 규제에 숨죽여 왔지만 이제는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분즈 스캐너 도입 과정에서 일방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앞서 KMDA와 7, 8월 단 두 번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8월 협의 이후 방통위가 11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전국 유통판매점의 반발이 커졌다.

KMDA측은 “방통위가 스캐너 도입을 거부하는 유통 종사자들을 폄하하면서 님비(NIMBY)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협회가 개인정보보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기술적 문제, 수입사업 목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MDA는 스캐너 도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공정위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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