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공정환경 조성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공정환경 조성

등록 2014.12.09 14:43

김은경

  기자

공유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확산 역할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 센터 개소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와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