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할당안은 자사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하는 안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입찰금액을 올리면 KT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두 재벌이 밴드플랜1에서 힘을 합치는데 본인들이 무슨 수로 당하겠냐는 설명이다.
인접대역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곧 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하며 한국의 무선시장은 3강이 아닌 재벌 대 재벌 2강 구조로 재편하는 꼴이라고 KT측은 일갈했다.
설사 홀로 사투를 벌여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에 비해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KT에 따르면 밴드플랜2가 확정돼도 경쟁사들은 싼값에 B2, C2 대역을 손에 넣을 수 있다.
KT는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자사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경쟁사에 대해서도 “재벌 경쟁사들은 이번 경매에서 B, C 대역을 차지하는 순간 언제든지 바로 광대역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번 경매를 통해 꼭 KT만 광대역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KT는 “특혜란 타사에 필요한 대역을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타사에 불필요한 대역을 경매에 내놓고 공평한 조건 하에서 경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경쟁”이라며 “경쟁사의 선택에 따라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재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들은 KT의 이런 주장에 대해 비이성적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은 “KT 인접대역을 경매안에 반영한 것이 ‘명백한 특혜’”라며 “‘재벌간 담합 운운’은 본질을 호도하는 비이성적 접근”이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 노조에 따르면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수도권의 네트워크 구축 소요기간과 기존 단말의 광대역 서비스 지원 등을 고려할 때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900MHz 활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재벌담합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SK 노조는 “KT는 주파수 할당공고 전 900MHz를 불량주파수로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인접대역 할당의 정당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할당방안 확정이후에는 900MHz를 통해 LTE-A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존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진실을 왜곡한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KT가 경쟁사를 재벌로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재벌이라는 ‘낙인효과’를 통해 반기업적인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라고 못박았다.
SK텔레콤 노조는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것은 KT라며 자숙을 요구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인접대역을 통해 거둬들일 혜택은 7조원 이상으로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원하는대로 인접대역이 할당안에 포함됐으니 이제는 더 싸게 먹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책망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KT가 인접대역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설명했던 900MHz도 RFID는 정부에서 클리어링을 한다고 했고 가정용 무선전화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기 때문에 전파간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KT인접대역의 할당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을 때 불공정 경쟁이라는 말은 KT가 아닌 우리가 해야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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