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