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9월 시행 목표
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인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전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됐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대체거래소(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 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요건은 자기자본요건과 별도 인력요건 등이 적용된다. 자기자본요건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는 30억원이며 별도 인력요건은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이다. 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무기준은 안정적인 시장운영, 투자자 보호,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돼 온 샌드박스 부가조건들은 법규상 업무기준으로 제도화된다. 유통플랫폼의 세부 운영기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금융감독원 사전승인 및 사후 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주선한 증권은 인수·주선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중개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1억원 이하)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매출공시 특례도 부여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현재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시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도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며 " 인수·주선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수는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고가 우량주가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해당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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