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두나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거래조사국은 올 2월 두나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6월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고, 두나무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소비자 가상자산 이전 3개월 금지 ▲이석우 대표 등 임직원 10명 문책경고·면직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나무 측은 "3월26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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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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