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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대 은행 교육세, '年 1조' 넘어설 듯···"금융소비자 부담 가중"

금융 은행

5대 은행 교육세, '年 1조' 넘어설 듯···"금융소비자 부담 가중"

등록 2025.08.17 12:0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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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5대 시중은행이 연 1조원의 교육세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는데, 향후 그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측 안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1.0%로 변경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행 교육세법에선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두 배로 상향한 셈이다.

개정안대로라면 5대 은행은 약 4758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액수를 반영하면 982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은행의 이자·수수료 등 수익 규모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교육세는 1조원을 상회할 공산이 크다.

은행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 13일엔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수익자와 납세자 사이의 불일치로 조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익'이 아닌 '수익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무조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은행이 교육세 증가분의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한다면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12월 국회에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이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교육세도 함께 검토됐으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이와 함께 은행권 전반에선 금융권 중 은행에 교육세 부담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상당한 것으로 감지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반영,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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