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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전국 최저경쟁가 742억원"

IT 통신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전국 최저경쟁가 742억원"

등록 2023.07.20 11:14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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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망 구축 의무 6000대···권역 단위 할당도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지난 1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이달 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028~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였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수도권은 337억원 ▲강원권은 43억원 ▲충청권은 79억원 ▲대경권은 81억원 ▲동남권은 105억원 ▲제주권은 18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는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했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은 2726대 ▲강원권은 346대 ▲충청권은 641대 ▲대경권은 651대 ▲호남권은 636대 ▲동남권은 852대 ▲제주권은 148대로 결정됐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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