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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카드뉴스

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등록 2022.10.24 08:20

이성인

  기자

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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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세사기 급증의 시대···소중한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내려앉은 데다 전세 시장까지 침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전세보증금 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대위변제액'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에서 전세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 기관은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

게다가 빌라나 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 세입자가 큰돈을 날릴 수 있어 문제인데요.

소중한 보증금.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전세사기 예방법을 계약 전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계약 전) = 우선 실제 가격을 확인해야겠지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정보(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네이버 등 시세 정보 업체를 통해, 혹은 인근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알아봅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전) = 표준계약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꼭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자고 요청하세요.

◇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체크 (계약 전) =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면 변제는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이뤄집니다. 본인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채권의 규모를 확인,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해봐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전) = 미납세금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놔야겠지요? 이는 임대인 동의를 구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계약 전) = 다가구주택이라면 세입자가 다수 존재하기 마련. 본인보다 순위가 앞서는 보증금을 확인해 역시 변제 가능액을 가늠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임대차 신고 (계약 후) = 임대차계약을 마쳤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신고가 이뤄져야 확정일자가 부여돼 우선변제권이 획득되지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rtms.molit.go.kr)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합니다.

◇ 전입신고 (계약 후) = 전입신고 또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혹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 후) = 앞서 언급했듯 전세가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데요. 이는 해당 보증에 가입을 해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뒀다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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