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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부치고 은행 업무도"···'우체국 금융 허브' 시대 코앞으로

"택배 부치고 은행 업무도"···'우체국 금융 허브' 시대 코앞으로

등록 2022.06.16 17:15

차재서

  기자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우체국과 업무위탁 협약 4분기부터 전국 우체국서 입출금 등 서비스 제공통장 리더기 보급하고 내년까지 시스템도 고도화 "고령층 금융 접근성 고려해 오프라인 채널 확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올 4분기부터 주요 시중은행 소비자는 전국 2482개 우체국에서도 입·출금과 통장조회를 비롯한 간단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점포를 줄여나가는 은행권이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우체국과 손을 잡으면서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우체국 금융 허브' 시대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우정사업본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은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국 2482개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소비자가 입·출금과 조회업무, ATM(현금자동인출기)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우체국 업무위탁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은행권은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을 모두 인식하는 통합리더기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마그네틱선이 세로 방향인 통장은 물론 가로 방향인 통장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 작업을 이어간다.

다만 사고위험과 업무과중 등을 고려해 시스템 고도화를 마치기 전까진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한해 입출금(1회 1억원 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다른 예·적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권과 우체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은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은행이 지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은행권 지점수는 2013년(48곳 감소)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304곳, 2021년엔 311곳이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감소세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많은 지점을 보유한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특수은행도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층의 경우 대면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70대 이상 소비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68.8%)이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인출 비중(53.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은 소비자 이탈 방지와 경쟁력 유지 방안을 고민해왔고 그 대안으로 우체국을 택했다.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우체국 금융 허브'다. 우체국이 수신 등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데다, 지점망도 시‧도 지역까지 넓게 분포돼 있어 접근이 용의하다는 판단에서다. 영국에서도 우체국 직원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은행 직원이 교대 근무하며 상담을 제공하는 '뱅크허브' 서비스를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며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지역과 수수료 등에 대한 이견에 잠시 논의가 지연됐는데,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정하고 수수료 산정 용역에도 합의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금융위는 이를 계기로 은행 지점 이외에 대안으로 삼을 만한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하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체국·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채널을 다양화하고 편의점·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정과 약관도 변경한다.

은행대리업 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비은행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이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여행·항공사 등도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개설 등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물론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와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게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엔 대리업자 관리·감독, 소비자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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