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신청···파업 카드로 협상력 강화 의도 해석합의 가능성 촉각···노사 입장차, 정년·임금 등에 집중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개월간 성실히 교섭에 임했으나 회사 측은 조합원의 요구에 단 한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하나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전체 4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중노위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파업권을 확보한 전례를 감안하면 올해에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권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에서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재 7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협상의 쟁점은 수년째 노조가 요구 중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다.
노조 측은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정년은 만 60세이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위로금 지급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보상을 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권 확보에 나선 것은 사측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실제 노조는 2023~2024년 모두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사측과의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올해 임단협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관세 여파로 노사 교섭 결렬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관세 부담을 고려하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현대차 노조 측은 늦어도 10월에는 임단협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문 지부장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현대차 조합원에 대한 공정분배는 지역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며, 노동조건은 우리 사회 일자리와 한국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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